친구인 어업인이 제공하는 어획물의 경우 수수가능한지
'갑'은 해양경찰관이고, '을'은 '갑'의 어릴적 부터 동네친구이자 어업인입니다.만약 '갑'이 경비정을 타고 관할 해상에 순찰 중이었는 데, 친구인 '을'이 어선을 타고 조업 중 친구 '갑'이 출동중인 사실일 알고 경비정에 다가와 고생한다며 맛좀 보라며 어획물을 줘 이를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지요
'갑'은 해양경찰관이고, '을'은 '갑'의 어릴적 부터 동네친구이자 어업인입니다.만약 '갑'이 경비정을 타고 관할 해상에 순찰 중이었는 데, 친구인 '을'이 어선을 타고 조업 중 친구 '갑'이 출동중인 사실일 알고 경비정에 다가와 고생한다며 맛좀 보라며 어획물을 줘 이를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바,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