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지역 후원회장을 하면서 행정기관(면장, 직원)에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식사 적법 여부
- 시군의 읍면단위에는 **사랑후원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일부 회장은 건설업 대표이사이도 합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 후원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 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설, 추석등)에는 후원회장의 명함으로 면장과 직원들에게 5만원당의 선물을 합니다. 또한 면장이하 직원들에게 수시로 식사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 선물 거부와 식사제공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눈총이 따깝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자가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후원회장으로 선물 및 식사 제공을 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에 저촉사항이 있은지요? - 금품제공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 2019년 추석 면장실에서 면장이 후원회장이 추었다고 봉투를 주길래 그런것 없어도 술먹을 돈 있습니다.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시군 읍면장실은 주민을 행정을 위한 자리이면서 부폐의 ᅵ밀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일부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