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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 종류

학점은행제 강사인데 학생들이 보내는 커피나 간식 쿠폰들이 있습니다.받으면 안되는거 같아 거절하는데 금액 상관없이 금지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부토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