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쿠폰 종류
학점은행제 강사인데 학생들이 보내는 커피나 간식 쿠폰들이 있습니다.받으면 안되는거 같아 거절하는데 금액 상관없이 금지대상인가요?
학점은행제 강사인데 학생들이 보내는 커피나 간식 쿠폰들이 있습니다.받으면 안되는거 같아 거절하는데 금액 상관없이 금지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부토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