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주체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윤라감사실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 및 제26조 1항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직접 외부강의를 하였던 직원이 사장(기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결재)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윤리감사실)에서 관련 외부강의 신고서를 해당 직원에게 제출받아 이것이 타당한 지 검토 후 주관부서(윤리감사실) 담당자가 직접 기관장 결재를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또한 기관장에거 서면으로 신고(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관장에게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하며 '단순보고'드리는 것인지 외부강의신고서를 별도 사장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