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주체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윤라감사실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 및 제26조 1항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직접 외부강의를 하였던 직원이 사장(기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결재)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윤리감사실)에서 관련 외부강의 신고서를 해당 직원에게 제출받아 이것이 타당한 지 검토 후 주관부서(윤리감사실) 담당자가 직접 기관장 결재를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또한 기관장에거 서면으로 신고(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관장에게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하며 '단순보고'드리는 것인지 외부강의신고서를 별도 사장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음 나. 한편,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등 업무 위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 기관의 내부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