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의 상사 송별회
최근 코로나19로 소모임 및 업부추진비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저희과의 과장님이 인사담당과의 과장으로 청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과 전체 송별회는 그렇고 팀별로 송별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원이 총 5명이고 과장님 포함하여 6명이서 점심 인근식당에서 76000원 결재하였고그 후 그 결재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빼고 개인별 n/1각축하기로 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돈 내고 가는 과장님 송별회엿으면 가지않았을 것이고,,왜 그걸 각출하냐고 하니 그동안 과장님이 샀으니 그냥 이번에는 각축하자 해서 팀장말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고굳이 코로나19로 소모임 회식 자제 햇으면 업무추진비 사용못하면 안하면 되지인사과로 가는 과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해야하나요?이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과장이든 팀장이든 인사나 근평을 쥐고 있고, 각출이라니 각출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식사 결재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