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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외부활동 및 영상출연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활동 및 영상 출연료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대학의 전임교원이 본인의 전공(직무)와 유사한 외부업체(사기업)에서 영상기획, 촬영, 작품해설, 미술관 컨택 및 협조 등에 기여예정이십니다.또한 미술관 영상 제작에 출연, 해설할 예정이시며 하루에 4~6시간 정도 참여하시고 약 2주 정도 프로젝트성 업무입니다.해당 업체에서는 교수님께 소정의 감사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 강연, 기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외부강의와는 다르게 활동하셨기에 예외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