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여부 확인 요청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여부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8항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라 구성된 신기술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여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와서 상주하는 민간 용역인력(ex.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주인력) ->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해당 여부4.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 POOL에 등록 시점부터 공무수행사인인지? 특정 평가의 위원으로 위촉된 시점부터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5. 첨부드린 서울시 강남구와 미래부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과 대상에 기술되어있는 다음 내용이 맞는지요?○ 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공직유관단체 내부 원규까지도 포함하는지?○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2017.2)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대표자만 인지 소속 구성원이 포함인지요?○ 제11조 제1항 제3호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나온 민간인 및 단체가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자신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의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ㆍ규칙 포함)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ㆍ훈령ㆍ지침 등도 포함되나,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경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법인ㆍ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 담당한 업무의 성격, 급여의 지급 주체 및 복무·인사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