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증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 도서관법 제2조 4호 라에 의하면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ᆞ시설ᆞ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군문화생활에 관련된 도서보급 및 독서운동, 강연,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국군문화진흥원은 2010년 국방부에 등록후에 출판사 등 기업으로 부터 후원을 받은 (주로 출판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도서를 현물로 후원받아)도서를 각 군 병영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병영도서관들이 (사)국군문화진흥원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과 각 군의 병영도서관과는 직무상 연관성 사실상 없습니다) <갑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되어 (통상 1권당 1만원으로 환산해 5천권을 기증할 경우 싯가 5천만원) 부대에서 기증 받을 수 없다는 설 <을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허용된다는 설(도서관법에서 허용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