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외부강의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직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저희 재단은 위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는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분께서 행동강령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는 업무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신청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출장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관련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동강령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복무와 관련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