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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면접위원의 직무연관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직무연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게시판의 글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먼저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준의 확인을 부탁드리고,다음으로, 현재 타 기관의 면접위원을 목적으로 한 외부강의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신고자는 1 인사부서의 직원, 2체육시설관리부서의 직원입니다.직무연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필요없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이 때 복무관리를 '출장(직무연관)'으로 할 것인지, '연가(직무무관)'로 할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직무연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사부서의 직원은 직무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체육시설관리부서의 직원은, 해당면접이 체육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연관이 있는 것일지... 판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