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본 기관이 '법 제2조 1호 나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설기관으로서 '법 제2조 1호 라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 '가목(법 제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나목(법 제2조 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들)'에도 적용하여 10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법 제2조 1호 라목'에 적용되는 경우, 교원을 포함하여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의 적용기준의 '나목(1시간 초과시 150% 초과 금지)'은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