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가 없는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수가 외부강의를 대가 없이 하였을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권익위에서 배포한 학교및 학교법인 메뉴얼에는 대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2020.5.2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에는 대가 없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