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직원 외부강의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에 근무 중인데,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외부강의 출강 시에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출장으로,업무와 연관이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연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외부강의 시에 업무 연관성 유무와 관련없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관련하여 명확한 지침 수립을 위해 업무와 연관이 있고 신고를 한 외부강의 출강 시 출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유사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Q)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A)「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편람에 의하면 외부강의 시 출장 혹은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공무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출장 혹은 연가를 사용하는지 역시 알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무원의 연가사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사혁신처(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등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행동강령 업무편람과 관련하여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