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 및 국립대 대학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1. 청탁금지법 제 2조 1항 라목의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형태로 설립된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 강의수당 지급 / 국립대, 사립대 교수강의 시상한선은 1시간당 100만원인가요?4시간 강의인 경우 최대 400만원 수령가능한가요?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는 미지급인데, 사립대, 국립대 교수의 경우 원고료 수령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