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한도를 초과한 축의금 제공자는 '전액에 대하여 제재 & 초과금액에 대하여 제재 '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문의드릴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공무원에게 축의금으로 15만원을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초과금액인 10만원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제공한 15만원 전액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문의드릴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공무원에게 축의금으로 15만원을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초과금액인 10만원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제공한 15만원 전액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