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행정용 민원봉투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금품 수수 금지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몇년 동안 행정용 민원봉투를 특정 교회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행정용 민원봉투 뒷면에 특정 종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관공서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