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행정용 민원봉투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금품 수수 금지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몇년 동안 행정용 민원봉투를 특정 교회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행정용 민원봉투 뒷면에 특정 종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관공서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