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의 개인적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대학교 학부생입니다.수강 과목의 교수님께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메일 질문을 드렸더니,'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학생의 개인적 질문에 답할 수 없고 학생이 보낸 과제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대학교 학부생입니다.수강 과목의 교수님께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메일 질문을 드렸더니,'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학생의 개인적 질문에 답할 수 없고 학생이 보낸 과제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메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