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부의금 지급 관련
회사는 공직자등인 '갑'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고자 함 '갑'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을'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기업 근무자로 '갑'과 별개로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어서 '갑'과 '을' 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2020-5-21 게시글에 대한 답변만 누락되어 다시 질의 올립니다.
회사는 공직자등인 '갑'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고자 함 '갑'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을'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기업 근무자로 '갑'과 별개로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어서 '갑'과 '을' 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2020-5-21 게시글에 대한 답변만 누락되어 다시 질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