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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자격증 강요의 건

국가자격검정 교육 및 시험감독관 업무 담당자입니다. 2016년 즈음 자기가 알고 있는 A(신원미상)를 합격 시켜 달라고 B로 부터 청탁을 받았고 녹취 등은 하지 못하였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 일 이후 B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인데 그 일 이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어 청탁금지법 신고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