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요청받은 강의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에 전체와 라목 중 '초중등교육법, 교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서울대학교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경우위 내용에 따라 외부강의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위의 제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