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관련 김영란법 문의
애인의 오빠가 언론사 기자일때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애인 오빠 결혼하실때 제가 축의금으로 500만원 내도 되나요
애인의 오빠가 언론사 기자일때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애인 오빠 결혼하실때 제가 축의금으로 500만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