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교육청 연수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수형태는 교사집합연수이며, 1년동안 월 2회 총 10회정도를 진행합니다.학기초에 교육청 공문이 학교로 발송되었고 학교장 허락도 받아 연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궁금한 것은 외부 강의 및 겸직허가 사항에서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 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 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 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때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할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경우에 해당되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교육청에서 연수한다고 제가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는 것도 아닌것 같고,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의 대상이 학교에 제한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외부강의 허가처리요령에 나와있는 "1월 이상"이라는 것의 대상이 시간강사 및 겸임강사 등 대학교와 관련된 것인지,아니면 동 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나 초중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학교 및 교육청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타 교육청에서도 2~3회기로 2월에 걸쳐 하게 되는데 이때도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총 강의가 1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인 경우가 많은데 6번이어도 그것이 1개월을 초과하면 겸직허가를 3개나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요. 도교육청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도교육청 문의도 해보았으나 타교육청에도 비슷한 내용에 답변들이 제각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여부 등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사안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