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유투버인 경우와 선물
만약에 공직자의 부인이 유투버나 BJ인 경우 별풍선이나 슈퍼챗같은 후원이나 영양제나 식퓸등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지인을 소개해줘서 지인과 다른지인이 결혼한 경우 지인에게 공직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 할 지라도 가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선물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공직자의 부인이 유투버나 BJ인 경우 별풍선이나 슈퍼챗같은 후원이나 영양제나 식퓸등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지인을 소개해줘서 지인과 다른지인이 결혼한 경우 지인에게 공직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 할 지라도 가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선물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