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강의료 상한액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내부규정 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강의 강의 시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이 2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 지급액 계산관련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1. 시간당 30만원 X 2시간 = 60만원 (사례금 총액은 60만원 넘지 않음)2. 시간당 30만원 + 시간당 30만원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15만원 = 45만원1시간 상한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 여기서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므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은 60만원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