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데 외부 강의를 나갈일이 있습니다. 주로 '00도 교육연수원', '00교육청 교육연수원'이며 가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를 보니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확인하였고,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지자체인 00도 소속기관인 '00도 교육연수원'(예를 들어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교육청 소속기관인'00도 교육청 연수원'(예를 들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