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데 외부 강의를 나갈일이 있습니다. 주로 '00도 교육연수원', '00교육청 교육연수원'이며 가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를 보니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확인하였고,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지자체인 00도 소속기관인 '00도 교육연수원'(예를 들어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교육청 소속기관인'00도 교육청 연수원'(예를 들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