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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포상규모 관련 질의

공공기관 포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기관별 평가 지원, 구매계획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관련 법에 따라,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녹색구매실적 담당부서) 대상으로 기관장명의 상장과 포상금(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1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9. 생략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위 포상규모(금액)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0호가 포상의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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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