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강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수님 강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시간 강연을 해주신 영상을 저희가 판매하고 6(회사):4(교수)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하는 계약을 한다면, 이때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나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수님 강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시간 강연을 해주신 영상을 저희가 판매하고 6(회사):4(교수)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하는 계약을 한다면, 이때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나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이 됩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영상을 별도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거나, 사기업이 다른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는바, 사안이 형식상 계약의 형태를 가지지만 사실상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지,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