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에서의 인솔교사에게 야식 제공
수련원에서 학생들 인솔한 교사에게야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어떤 수련원 책임자는 본인이 직접 문의했었는데 급식제공과 같은 것이라고문제없다고 했다는데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수련원에서 학생들 인솔한 교사에게야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어떤 수련원 책임자는 본인이 직접 문의했었는데 급식제공과 같은 것이라고문제없다고 했다는데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현안이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의 수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