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및 강사료 수령 관련 문의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강의 신청을 하면 저희(지자체)가 외부강사나 자체 내부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이 때자체 내부강사(강의는 부수업무임)를 지정하여 강의를 할 때1) 학교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학교 지급기준에 맞춰 주고2) 학교에서 강사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사업을 진행하는 중에질문1. 내부 강사(내부 직원)라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도 무방한지(관내 외부강의신고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시, 지급 주체가 학교이므로 학교에서 강사에게 일정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답변받음)질문2. 강사료 지급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내부 강사인데 어디는 강사료를 주고 어디는 강사료를 안주고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문의드리고 싶습니다.참고로, 외부강사 지정 시 학교에서 지급 불능일 경우 지자체에서 강사료 지원하고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한편, ‘내부강의’라 표현하신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관련하여 사례금 지급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여부(그에 따른 사례금 지급),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사례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관 내부 규정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