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및 강사료 수령 관련 문의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강의 신청을 하면 저희(지자체)가 외부강사나 자체 내부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이 때자체 내부강사(강의는 부수업무임)를 지정하여 강의를 할 때1) 학교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학교 지급기준에 맞춰 주고2) 학교에서 강사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사업을 진행하는 중에질문1. 내부 강사(내부 직원)라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도 무방한지(관내 외부강의신고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시, 지급 주체가 학교이므로 학교에서 강사에게 일정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답변받음)질문2. 강사료 지급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내부 강사인데 어디는 강사료를 주고 어디는 강사료를 안주고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문의드리고 싶습니다.참고로, 외부강사 지정 시 학교에서 지급 불능일 경우 지자체에서 강사료 지원하고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