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할 수 있으니(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