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홈페이지 회원 대상 이벤트 및 추첨, 경품 증정

이벤트 대상자: 홈페이지 회원(대학교 교수 및 강사, 초중고 교사, 학원강사 등)경품 대상자: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내용: 자사 콘텐츠에 대한 설문실시 후 경품 증정(5만원 상당)추첨: 우수 참여자 선정문의사항- 이벤트 대상자와 경품 대상자는 이미 자사 콘텐츠를 구입/활용하고 있는데 경품 대상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것이 위반인지?- 경품 대상자가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경품 금액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이벤트 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왔을 때 해당 답변을 공개해도 되는지?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직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로 경품이 제공하는지 여부, 어떠한 설문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귀사 홍보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귀사에서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