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된 제자가 옛 선생님께 스승의날선물
고등학교 은사님께 스승의날 선물을 드릴려고 합니다.전 현재 공무원입니다.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혹시 금액상한선이 5만원이 맞는지 이조차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등학교 은사님께 스승의날 선물을 드릴려고 합니다.전 현재 공무원입니다.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혹시 금액상한선이 5만원이 맞는지 이조차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학교를 졸업하여 선생님과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