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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자문, 외부강의 판단기준 충족 관련

안녕하세요. 서면관련해서 관련 편람이나 매뉴얼, 유권해석 등의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서면심사·자문 - 2020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권익위 편찬) 119P에 서면심사·자문은 외부강의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에는 조건이(다수를 대상 or 회의형태) 달려있지 않은데, 공무원만 서면이면 외부강의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덧붙여 동일하게 권익위에서 편찬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2019’이나 여기 게시판에는 명확하게 ‘서면이면 대상아닙니다’라고 답변이 안달리고 ‘조건’이 붙는것에 대한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2. 서면심사 vs 서면자문의 차이가 있는지 - 기존 답변사례 1) 규정 등에 비추어 회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서면 심사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답변일 2018.2.1.) 2) 서면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일 2017.10.19.) - 위 2가지 답변사례에서 서면평가는 담당자에게만 전달되어서 대상이 아니고, 서면자문은 그게 다수에게 전달될수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에 위 2가지 조건을 계속 명시하는데 2개다 충족해야 하는것인지, 둘중 하나에만 해당이 되도‘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 2.에서 문의한 서면과 연결하여 서면평가나 자문이 회의만 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회의도 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이 전달되지 않은 형태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