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행사에서 만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호텔에서 진행되어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요,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예외사유)에 해당되어 3만원 초과가 가능한지요?행사 참석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적용 대상자도 있으며내부직원(주최자) 및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행사에서 만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호텔에서 진행되어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요,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예외사유)에 해당되어 3만원 초과가 가능한지요?행사 참석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적용 대상자도 있으며내부직원(주최자) 및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사안의 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