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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첫회의가 끝나고 위원들끼리 회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위원회에서 회비를 내나요?2.위원회 개인이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께 선물을 주는건 위반이되지만 위원회에서 주는 선물은 청탁이 아니여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데 맞나요?3.스승의날 다른학교 위원회에서는 다들 교장선생님과 모든 교직원들께 선물을 한다는데 저희도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4.위원회 회비를 내서 아이들 운동회 간식, 학교행사때,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 회식비, 스승의날 선물,입학,졸업식때 화환,장학금으로 쓴다는데 괜찮나요?5.위원회에서 식사중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분이 같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는 위반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궁금한게 많지만 간단하게 5가지만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한미영(학교운영위원회 회비 관련문의)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회비 갹출·사용 등과 관련하여는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