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시 국가나 지자체인경우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저희 기관 직원분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를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1. '강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도 회사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2. 1번 답이 안해도 된다일때, 기관 자체적으로 복무관리(외부강의등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면 될까요? - 행동강령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복무관리를 위해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2번 나누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제2항 단서) 나. 다만, 귀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담당자 또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