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 문의
< 질문 > 청탁금지법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체적요건은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금품)과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 (ex)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인해 OO업체에서 OO관공서에게 손세정제 제공, 열감지카메라(판매가 1천만원)등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주고, 반대급부로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본다면 "정당한 권원" 요건으로 볼수 있나요??. . .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에 홍보-간판의 경우(위치마다 가격차이는 다르지만) 3개월~6개월에 1천만원~ 1억원가량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면 정당한 권원으로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