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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 문의

< 질문 > 청탁금지법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체적요건은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금품)과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 (ex)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인해 OO업체에서 OO관공서에게 손세정제 제공, 열감지카메라(판매가 1천만원)등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주고, 반대급부로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본다면 "정당한 권원" 요건으로 볼수 있나요??. . .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에 홍보-간판의 경우(위치마다 가격차이는 다르지만) 3개월~6개월에 1천만원~ 1억원가량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면 정당한 권원으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가치균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