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에게 선물

< 질문 1 > 저희는 민간 OO회사입니다. OO회사에서 행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OO회사 직원 및 사외이사(공직자)입니다. 사외이사(공직자)와 저희 회사는 직무관련이 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하는 임.직원분들에게 10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공직자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분에게도 직원과 동일한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 / / < 질문 2 > 저희 회사는 임원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50만원을 제공하고, 직원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도 임.직원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 회사와 직무관련있는 사외이사(공직자) 부모상의 경우 50만원 조의금을 제공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