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축의금 관련문의

< 질문1 > 친척이 OOO국회의원입니다 . . OOO국회의원 자녀(F양)이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결혼식은 코로나19로 미루어져서 7월에 할 예정인데요. OOO국회의원 자녀(F)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입니다. 또한, 축의금을 제공하는 저와 국회의원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 8촌이내는 아닙니다. 제가 제공할수 있는 축의금 허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OOO국회의원과 직무관련이 있다고 볼 경우 축의금 허용금액과 < VS > 제가 OOO국회의원과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제공 할 수 있는 축의금 허용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 질문2 > 축의금을 받는 자녀(F)가 공무원이 아닌데, 부모가 국회의원과의 직무여부를 따져 축의금을 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금품등의 제공이 사실상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