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현금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 및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외 1건

수고하십니다. 외부강의등 관련업무 사례 질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사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2.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 겸직허가를 받은 대상학교 강의는 신고대상 아님 - 겸직허가 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3. 관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방문 교육도 일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강사로 직원(공무원)이 강사로 요청받아 출강합니다. - 출강 요청이 건별로 월1회 이상 수개월에 걸처 이어질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여부는 복무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바라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강을 나가는 것은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