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현금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 및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외 1건
수고하십니다. 외부강의등 관련업무 사례 질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사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2.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 겸직허가를 받은 대상학교 강의는 신고대상 아님 - 겸직허가 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3. 관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방문 교육도 일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강사로 직원(공무원)이 강사로 요청받아 출강합니다. - 출강 요청이 건별로 월1회 이상 수개월에 걸처 이어질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