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에게 물품제공
저는 교육청근무자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 재료비 어떤 것도 받지않고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장소를 모 평생교육 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1.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재능기부차원에서 손소독제 물품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외계층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자합니다.(전액 학부모는 무료, 교육청 경비부담)2. 장소를 평생교육시설을 모료로 제공해 주시어 사용하는데, 그 평생교육 시설에서 동참하고 싶다고 합니다.
손소독제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쿠키하나랑 커피 정도 드리고, 손소독제 드릴때 500ml 음료 시중판매가 1,300원정도 하는거 하나 같이 드리고 싶다는데, 혹시 저희 교육청로고가 새겨진 봉두에 같이 넣어서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3. 그 음료에 거기서 제공한다는 라벨을 붙이면 청탁금지가 되지 않지 않나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처럼 불특정의 지역주민이지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물품을 받아서 주는 듯하여 음료가 개당 단가는 1,300원이지만 300개라고 하니 찜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