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와 혼인하려는 자에 대한 축의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신부가 축의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이고,신랑은 일반 기업체의 직원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닌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1. 신랑 친구들이 신랑에게 결혼 축의금을 제공2.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결혼 축의금을 제공 하려고 합니다. 각 경우 결혼 축의금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