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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선물)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선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제가 쓴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행에세이를 출판사로부터 다량 구매하였습니다.1. 관내 혹은 타군의 교장, 교감이나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직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지요? 선물을 받는 이들이 모두 공무원인데 그들 입장에서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요? / 2. 타 학교 교감이나 교장을 통해 직원에게 홍보하거나 학교 경비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선물이 일종의 청탁물품이 되는지요? / 3. 본교 직원에게 정가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도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져 사회일반으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수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