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의한 임상시험지원센터와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비영리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참고로 수행 업무에 인허가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ᆞ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1.]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인공지능 등 신약개발 관련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조사하여 이를 체계적ᆞ종합적으로 관리ᆞ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