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질문1)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제조건 없음[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직무관련업체가 주최자일 경우 등]질문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이 가능한지?- 예약도 편의제공에 포함되어 정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리라 생각이 드나, 의견이 분분하여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을 받고, 사이버교육 중 나온 질문사항으로 사이버교육센터에 질의를 하였는데..법률 해설에 관련한 사항으로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부득이 말씀드린 점 이해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