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에 관한 문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20~30% 월세를 할인해줘도 유지조차 할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 . . (질문)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식당에서는 식사비 20%할인 / 미용실 30~50%할인 / 치과 20~30%할인등... 시청 공무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까요? 아님, 사회상규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