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청 워크숍 개최시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자산의 관리 운영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대외 활동을 일체 못해 비대면 활동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금년도에 공공기관 실무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목적은 공공자산 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개선 방안 논의, 업무현안 및 향후 계획, 감사패 수여,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그런데, 교통비를 제외하고, 숙박비, 식사비가 주최측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워크숍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하바라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